서비스 이용 약관 내
금지사항 및 위약벌 규정

서비스 이용 약관
내 금지사항 및
위약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렌코(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제공자(이하 '캐스트')의 인권을 보호하며,

당사의 영업 비밀과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본 규정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제공자(이하 '캐스트')의 인권을 보호하며, 당사의 영업 비밀과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본 규정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제공자(이하 '캐스트')의 인권을 보호하며, 당사의 영업 비밀과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본 규정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조 (금지 사항)

고객은 서비스 이용 중 및 이용 종료 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캐스트의 인권 및 신체에 대한 침해 행위 (형사처벌 대상)

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언행, 성희롱 및 성추행, 성관계 요구 및 강요 행위

나. 사전 동의된 범위를 넘어서는 일체의 신체 접촉(손잡기 제외) 시도, 유도, 강요, 설득 행위

다. 폭행, 협박, 욕설, 고성 등 캐스트의 신체 및 정신에 위협을 가하는 모든 행위

라. 캐스트의 의사에 반하여 음주를 강요하거나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

마. 당사와 연락이 불가능한 폐쇄된 장소(자택, 숙박업소 등)로 이동을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바. 캐스트의 동의 없이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을 촬영, 녹음하거나 이를 유포 또는 시도하는 행위

2. 당사의 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 행위

가. 당사를 통하지 않고 캐스트에게 사적인 만남이나 거래를 제안, 유도, 강요하는 행위 (일명 '직거래')

나. 캐스트에게 당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직하도록 회유, 설득, 종용하는 일체의 스카우팅 행위

다. 캐스트에게 개인 연락처(전화번호, SNS 계정 등)를 묻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행위

라. 캐스트를 상대로 한 투자, 상품 판매, 종교 활동, 다단계 등 일체의 영업 및 권유 행위

3. 사생활 침해 및 기타 금지 행위

가. 캐스트의 거주지, 학교, 직장 등 개인 신상 정보를 묻거나 알아내려는 행위

나. 서비스 종료 후 캐스트를 따라가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

다. 과도한 빈도의 메시지 전송 등 집착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연락 행위

라.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서비스 운영을 저해하고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행위

제3조 (위반 시 제재 및 손해배상)

1. 공통 사항

가. 고객이 전조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당사는 서비스 제공을 즉각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불된 서비스 이용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금지 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민사, 형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당사는 캐스트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및 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본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 시 당사에게 발생할 실제 손해액의 입증 곤란을 덜기 위함이며, '위약벌'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실제 발생 손해액과 별도로 청구됩니다.

가. (영업권 침해에 대한 위약벌) 고객이 제2조 제2항 가, 나, 다호(직거래 제안, 스카우팅, 개인 연락)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고객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위약벌로서 금 삼백만(3,000,000) 원을 당사에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행위를 통해 캐스트와의 사적 만남이 성사되었을 경우, 만남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당사 표준 요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캐스트 발굴 및 교육 비용, 광고선전비, 기회비용 상실 등 당사의 유·무형적 손해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액입니다.

나. (사적 연락 시도에 대한 위약벌)당사를 통하지 않고 캐스트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객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위약벌로서 금 일백만(1,000,000) 원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 (영업 및 권유 행위에 대한 위약벌) 고객이 제2조 제2항 라호(투자, 판매 권유 등)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료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서 당사에 지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라. (기타 손해배상) 위 각 호에 규정된 위약벌과 별도로, 고객의 위반 행위로 인해 당사 또는 캐스트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해당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위반 시 제재 및 손해배상)

1. 공통 사항

가. 고객이 전조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당사는 서비스 제공을 즉각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불된 서비스 이용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금지 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민사, 형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당사는 캐스트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및 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본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 시 당사에게 발생할
실제 손해액의 입증 곤란을 덜기 위함이며, '위약벌'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실제 발생 손해액과 별도로 청구됩니다.

가. (영업권 침해에 대한 위약벌) 고객이 제2조 제2항 가, 나, 다호(직거래 제안, 스카우팅, 개인 연락)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고객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위약벌로서 금 삼백만(3,000,000) 원을 당사에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행위를 통해 캐스트와의 사적 만남이 성사되었을 경우, 만남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당사 표준 요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캐스트 발굴 및 교육 비용, 광고선전비, 기회비용 상실 등 당사의 유·무형적 손해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액입니다.

나. (사적 연락 시도에 대한 위약벌)당사를 통하지 않고 캐스트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객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위약벌로서 금 일백만(1,000,000) 원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 (영업 및 권유 행위에 대한 위약벌) 고객이 제2조 제2항 라호(투자, 판매 권유 등)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료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서 당사에 지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라. (기타 손해배상) 위 각 호에 규정된 위약벌과 별도로, 고객의 위반 행위로 인해 당사 또는 캐스트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해당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위반 시 제재 및 손해배상)

1. 공통 사항

가. 고객이 전조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당사는 서비스 제공을 즉각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불된 서비스 이용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금지 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민사, 형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당사는 캐스트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및 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본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 시 당사에게 발생할
실제 손해액의 입증 곤란을 덜기 위함이며, '위약벌'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실제 발생 손해액과 별도로 청구됩니다.

가. (영업권 침해에 대한 위약벌) 고객이 제2조 제2항 가, 나, 다호(직거래 제안, 스카우팅, 개인 연락)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고객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위약벌로서 금 삼백만(3,000,000) 원을 당사에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행위를 통해 캐스트와의 사적 만남이 성사되었을 경우, 만남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당사 표준 요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캐스트 발굴 및 교육 비용, 광고선전비, 기회비용 상실 등 당사의 유·무형적 손해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액입니다.

나. (사적 연락 시도에 대한 위약벌)당사를 통하지 않고 캐스트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객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위약벌로서 금 일백만(1,000,000) 원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 (영업 및 권유 행위에 대한 위약벌) 고객이 제2조 제2항 라호(투자, 판매 권유 등)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료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서 당사에 지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라. (기타 손해배상) 위 각 호에 규정된 위약벌과 별도로, 고객의 위반 행위로 인해 당사 또는 캐스트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해당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